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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양예원 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 알려달라며 공유를 요청한 영상입니다.
3년 전 피팅 모델 알바를 지원했다가 감금당한 채 누드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한 양 씨. 당시 ‘소장용’이라며 촬영당했던 그 사진들은 3년이 지난 5월 8일, 한 성인 사이트에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결심까지 했던 그녀는 용기를 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영상을 녹화해 배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양 예원 씨의 글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스브스뉴스도 해당 영상을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게시합니다. 스브스뉴스는 양 씨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며, 앞으로 추가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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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 سمعها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ㆍ추행 혐의 40대 구속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양예원 노출 사진 유출 파문 참담한 심정 본격연예 한밤 68회 20180522.
Source: ha.sm3ha.retaile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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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 예원 촬영 사진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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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5. 16.
- Video Url hyper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6qQ-wGlP9o
스튜디오 촬영 양예원 노출 사진 사건 양예원 남자친구 이동민 양예원 소름이네 폭로 암시, 비글커플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건 내용 정리 및 양예원 동영상, 나이 / 양예원 인스타
양예원은 1994년 생으로 올해 양예원 나이 26세 인데요.
양예원은 2015년경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간 곳에서 강압적으로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말했으며,
5월 17일 청와대에 스튜디오 측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연예인 수지는 같은 날 본인도 서명했음을 인스타에
인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예원 촬영’ 40대 징역4년 구형… “사진 유출 인정하나 추행 안해”
viewer 스튜디오 사진 불법 유포 피해자 양예원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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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이유를 들었다.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번복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이다원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40대, 2심도 실형…”반성 없어”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양씨와 변호인이 함께 선고를 지켜봤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 또 사진이 올라올지, (피해가) 몇년이나 지속될지 마음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겨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 “최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장에는 양씨와 변호인이 함께 선고를 지켜봤다.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 또 사진이 올라올지, (피해가) 몇년이나 지속될지 마음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겨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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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0% 이해진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정치부 the300 이해진입니다.
‘비공개 촬영회’ 또 여성 노출 사진 유포… 양예원도 포함
경찰이 이른바 ‘ 비공개 촬영회 ’ 에서 찍힌 여성 200 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남성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 신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포함돼 있었다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 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A 씨는 지난해 9 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료 등 1,200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A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린 수의사 B(35) 씨 등 86 명도 함께 입건했다 .
B 씨 등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 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피해자 중에는 지난 5 월 비공개 촬영회서 찍은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씨도 포함됐다 .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들의 직업은 수의사 , 군 부사관 , 유치원 체육강사 , 대기업 직원 , 대학생 , 고등학생 ,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 만 명에 달했다 . 이 사이트에 1 년간 올라온 음란물은 9 만 1,000 여 건으로 파악됐다 .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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